K-데이터거래사 등록 접수중입니다.
데이터거래사는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식 전문 인력입니다.
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, 제23조
「데이터거래사 등록, 관리 지침」 제2조
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,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거래·중개·가치평가·사업화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입니다.
이는 곧, 데이터거래사를 통한 데이터 거래가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방식임을 의미합니다.
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·자문·지도업무
데이터 거래의 중개·알선업무
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·발굴업무
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
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·분석업무
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
그 밖에 데이터 거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, 증명 및 대행(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, 신청, 진술,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) 등 제반 업무 지원
데이터 거래는 전문가 없이 접근할수록 위험해집니다.
데이터거래사는 기업이 안전하게, 합법적으로, 그리고 수익성 있게
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.
데이터 거래가 필요하다면, 데이터거래사와 함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