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된 경우,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처리 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및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며,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지원합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데이터거래사와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전문가 자격보유자 매칭
K데이터거래사를 통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