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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, 제23조
「데이터거래사 등록, 관리 지침」 제2조
수행 업무
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·자문·지도업무
데이터 거래의 중개·알선업무
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·발굴업무
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
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·분석업무
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
그 밖에 데이터 거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, 자문, 조사, 분석, 평가, 증명 및 대행(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, 신청, 진술,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) 등 제반 업무 지원